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건에 대하여 검찰 및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등 위반 혐의로 ○○포럼 회장 A,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
○○포럼 회장인 A씨는 5월 24일 □□군 소재 △△△정육식당에서 포럼회원 등 24명을 모이게 하여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를 지지․선전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채 지지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하고, 회원이 아닌 3인에게 총 86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제1항 및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에 따르면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인 단체는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시 동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2항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제1항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투표지 촬영, SNS에 공개한 B, 원주경찰서에 고발
B씨는 5월 29일 원주시 학성동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49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했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되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동법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및 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투표지를 찢어서 훼손한 C씨 강릉경찰서에 고발
C씨는 5월 30일 강릉시 경포동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에 잘못 기표하였고, 해당표를 무효표를 만들고 싶어서 투표지를 찢어서 훼손했다.
「공직선거법」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 투표용지・투표지 등을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진행과 투표 질서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