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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04 11:06 수정 2025-06-04 16:11
홍천경찰서(총경: 김근준)에서는 지난 2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신한은행 홍천지점 직원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금융기관 직원은 지난 5월 27일 2시53분경 은행을 방문하여 지급 한도를 증액하고 현금 2,500만원을 출금하려는 고객의 계좌에 여러 건의 입금 내역이 있고 출금 사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감사장을 받은 박모씨는 “평소 다액을 인출하는 고객들에게 인출 사유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나 간혹 자신의 질문을 귀찮아하시거나 화를 내는 고객이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사나 예금 보호를 이유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면 100% 피싱 범죄이며, 고객의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윤 기자 (hci2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