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고 평소 발행부수보다 더 발행한 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6월 3일 신문사 대표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선거기사를 신문 1면 전체에 게재하고 평소 발행부수보다 많은 3,000부를 발행한 후 1,500부를 통상적으로 배부하지 않는 지역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까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유권자 모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