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액 228억여 원 가운데 28억여 원을 감액하고 200억여 원을 지급했다.
도선관위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 후보자·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7월 31일 보전 비용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에 따른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거일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제도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431명 가운데 372명으로 86.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전액 보전 대상이 된 후보자는 337명이며, 10% 이상 15% 미만 득표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는 후보자는 35명이다.
선거별 보전 금액은 ▲도지사선거 2명 23억여 원 ▲교육감선거 4명 27억여 원 ▲시·군의 장선거 38명 39억여 원 ▲지역구도의회의원선거 102명 40억여 원 ▲비례대표도의회의원선거 2억여 원 ▲지역구시·군의회의원선거 226명 64억여 원 ▲비례대표시·군의회의원선거 2억여 원 등이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지급 이후에도 회계보고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나 위법 지출 등 미보전 사유가 확인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지급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환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를 위탁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강원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 이후에도 회계보고 조사를 지속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정치자금 범죄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고 신고자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