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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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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범죄수익은닉법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6-08-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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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딥페이크, N번방 등 익명성을 악용한 범죄의 불법 수익을 국가가 즉각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20일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신원 미상 상태이거나 범인의 사망 및 해외 도피 등으로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검사의 청구와 법원 명령만으로 범죄수익을 선제적으로 몰수할 수 있는 조항이 명문화됐다.

 

나아가 수사망을 피해 범죄수익을 교묘하게 은닉하는 꼼수도 원천 차단된다.

 

범죄자가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에게 무상 또는 헐값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3자가 범죄수익임을 알지 못했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전액 몰수할 수 있도록 환수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 특정이 어렵거나 주범이 해외로 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현행법은 범인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재산을 몰수할 수 있어, 수사기관이 범죄 계좌를 찾아내고도 자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사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자에 대한 유죄판결이라는 기존 제약에서 벗어나 불법으로 축적된 자산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다. 법원의 명령만으로 확인된 불법 자금을 즉각 거둬들일 수 있는 획기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나날이 변화하는 범죄현실을 반영한 법안이란 평가를 받는다.

 

유상범 의원은 범죄로는 단 1원의 이득도 얻을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며,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의 돈줄을 완벽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윤 기자 (hci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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