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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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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드론에 뚫린 하늘길… 항공기 운항 피해 폭증

기사입력 2026-09-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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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최고 수준의 보안시설이자 공항 관제권 상공이 무허가 불법 드론에 무방비로 뚫리면서, 항공기 결항과 지연 등 여객 운항 차질 피해가 최근 6년간 13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첨단 안티드론 시스템이 불법 비행체를 포착하더라도 실제 조종사를 붙잡는 비율은 10명 중 3명에 그쳐 법 드론 10대 중 7대는 현장에서 유유히 도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1~20268) 인천·김포·제주공항 일대에서 탐지·신고된 불법 드론은 총 1,165건에 달했다.

 

연도별 탐지 건수는 2021173, 2022152, 2023114건을 기록하다가 김포와 제주공항에 안티드론 시스템이 본격 도입된 이후 2024211, 2025302, 20268월 현재 213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공항 주변 불법 비행이 잇따르면서 항공기 운항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다. 공항 관제권 침범으로 인한 이착륙 지연 및 중단 피해 편수는 202116편에서 202339, 202579편으로 꾸준히 늘다 올해 들어 8월까지만 무려 207편으로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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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만에 피해 규모가 13(12.9) 수준으로 치솟으며 누적 피해 편수만 401편에 이른다. 특히 관광객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공항의 경우 20243편에 불과했던 운항 지연이 올해 8월 현재 194편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해 연쇄 결항과 지연으로 인한 공항 마비 사태가 빚어졌다.

 

하지만 늘어나는 위협에 비해 정부와 관계기관의 현장 단속력은 턱없이 무력한 수준이다. 공항 안티드론 시스템이 1,165건의 침범을 감지해 경찰과 군 병력이 즉각 현장 출동했음에도, 실제 조종사의 신병을 확보한 사례는 344(검거율 29.5%)에 불과했다.

단속 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조종사가 기체를 챙겨 달아나 버리면서, 전체 불법 비행체의 70.5%(821)를 눈앞에서 놓친 셈이다.

 

이 같은 단속 공백의 근본 원인으로는 비행 중인 드론의 기체 정보와 조종자 위치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원격 식별장치(Remote ID)’ 도입 지연이 목된다.

현재 국내 등록 드론은 8만 대(8207), 조종 자격 취득자는 96만 명(965,678)을 넘어설 정도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연구개발(R&D)을 이유로 식별장치 장착 의무화 제도화를 계속 미루고 있어 현장 추적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상범 의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공항 관제권이 뚫려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여객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불법 드론 10대 중 7대의 조종사를 놓치고 있는 것은 국가 안티드론 대응 체계의 치명적인 허점이라며, “실시간 식별장치(Remote ID) 조기 도입을 서두르고, 현장 단속권 강화와 솜방망이 과태료 처벌 현실화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윤 기자 (hci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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