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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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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민수당 또 보류…의회, 구체적 추진계획 요구

기사입력 2026-09-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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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가 제373회 정례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지방소멸위기 대응책으로 추진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또다시 보류되면서 향후 추진 여부와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천군의회(의장: 정관교)18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규칙안과 예산·결산안 등 25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12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최종 의결 대상에 올랐지만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이에 따라 농촌주민수당 도입을 둘러싼 논의는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특히, 해당 조례안은 지방소멸과 농촌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아왔지만, 이날까지도 의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이 향후 주요 쟁점으로 남게 됐다.

 

정관교 의장도 폐회에 앞서 농촌주민수당과 관련해 집행기관에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조례안의 보류와 별개로 향후 집행부가 사업의 대상과 지원 규모, 재원 및 추진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의회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촌주민수당 조례안을 제외한 주요 예산·결산 관련 안건은 처리됐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원안 가결됐다.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과 집행부가 제출한 각종 조례 개정안도 대부분 원안 가결됐다.

 

정 의장은 또 이번 정례회 기간 진행된 군정질문과 예산·결산 심사를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해 차질 없이 군정을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373회 홍천군의회 정례회는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진행됐으며, 군정질문과 예산·결산 심사,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이 이어졌다.

 

그러나 농촌주민수당 조례안이 다시 보류되면서 해당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은 홍천군과 군의회가 풀어야 할 주요 현안으로 남게 됐다.

 

김정윤 기자 (hci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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