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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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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홍천군의회, 책임은 의원에게 있다

조례와 예산도 구분 못하나

기사입력 2026-09-16 11:26 수정 2026-09-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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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과 예산 집행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조례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입법이고 예산은 그 정책에 실제 얼마를 투입할 것인지 의회가 심의·의결하는 영역이다.
 


재정 대책이 부족하다면 예산 심의에서 따지고 필요하면 삭감하고 조건을 붙이고 집행 과정도 감시하면 된다. 그런데 재정 문제를 이유로 조례 자체를 거부한다면 의회 스스로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의원들에게는 분명한 권한이 있다.

 

첫째, 조례를 제정·개정할 수 있는 입법권이다.
군민 생활과 지역정책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의원의 기본 책무다.

 

둘째,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할 권한이다.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 규모, 재정 부담을 따져 삭감·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셋째, 집행부를 감시·견제할 권한이다.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따지고 시정을 요구할 책임이 있다.

 

넷째, 의결권이다.
조례와 예산, 각종 주요 안건에 대해 의원 스스로 판단하고 찬반을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예산이 걱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조례부터 막을 것이 아니라 조례는 입법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예산은 예산의 관점에서 따져야 한다.

 

예산이 과도하다면 삭감하면 되고 사업 내용이 부실하다면 보완을 요구하면 된다. 재정 부담이 크다면 집행부에 재원 마련 방안을 요구하고 집행 과정을 감시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의회가 가진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고 의원이 져야 할 책임이다.

 

그런데 이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채 재정 문제를 이유로 정책의 제도적 근거까지 차단한다면 결국 군민들이 묻는 것은 하나다. “그렇다면 의원들에게 예산심의권과 입법권을 왜 줬는가?”

 

더욱이 집행부의 설명을 검증하고 따져야 할 의원들이 오히려 집행부의 논리를 되풀이한다면 의회가 스스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내려놓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의원은 집행부의 대변인이 아니다. 군민의 대표로서 찬성할 때는 왜 찬성하는지 반대할 때는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하고 그 결정에 책임져야 하는 자리다.

 

군수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군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 조례는 조례대로 판단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심의하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감시하라 그것이 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이고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책임이다.

 

무너지는 의회를 만드는 것은 집행부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의회 스스로일 수 있다.

 

이제 의원들이 답해야 한다.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했는가.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행사했는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했는가. 그리고 그 결정에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김정윤 기자 (hci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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